자격 조건 까다로운 특공 대신 자격 완화된 1순위 관심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이 1순위 통장 사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그동안 1주택자들의 발을 붙들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청약 전문 어플리케이션 청약365가 발표한 ‘청약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13만454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공급 청약 부적격 유형 검출 비율이 최고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장 많이 신청이 이뤄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부적격 검출 비율이 29.9%에 달했으며,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알려진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부적격 비율이 각각 65%와 51.7%를 기록해 특공 청약에 도전한 사람 절반 이상이 ‘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청약 신청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돼 수요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1순위 청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 추첨제 비율도 크게 늘어나 당첨 확률이 높아진 점도 1순위 통장 사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 최근 세 자릿수 경쟁률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서 엇갈린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지원해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실시한 특별공급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용면적 84㎡B에서는 다자녀가구 특공으로 3가구가 배정됐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전용면적 84㎡C에 배정된 노부모부양 1가구에는 단 2명 접수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규제 완화 방침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라며 “특별공급 내에서도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특공은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1순위 청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순위 청약 여건이 대폭 완화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 물량 전체를 100% 추첨제로 공급하는 단지가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순위 청약을 14일(화) 실시한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7개 동, 437세대를 1차로 우선 분양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이번에 1회차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27만원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방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민간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인 1,662만원 대비 135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발코니 확장비도 가구 당 290만~479만원으로 타 단지(최고 1,180만원)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돼, 전용 99㎡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를 적용해도 총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자격 특공 1순위 자격 청약 자격 1순위 청약